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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5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2016. 10. 17. 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착공 신고한 후 그때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7. 경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659.7㎡ 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첨부 등), 착공신고 필 증,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1.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국토 교통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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