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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5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경 용인시 수지구 D 외 2 필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빌라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E( 주) 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수지 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빌라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 경 의왕시 F 외 2 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 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의왕시 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2. 경 의왕시 G 외 1 필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 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의왕시 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빌라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도급 계약서, 현장 대리 인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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