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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0:50 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번지 앞 신호 등 있는 삼지 형 교차로를 가리 봉 오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10km 의 속도로 남구로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32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을 충돌하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동일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의 우측면을 뒷 범퍼 좌측 부위로 충돌하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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