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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2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고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성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G( 여, 37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마 티 즈 승용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 남, 4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3,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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