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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9828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4,80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2. 20. 원고 A와 피고의 전처 F의 부정한 행위로 F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원고 A와 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14012). 나.

피고는 2013. 3. 13.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원고 A가 근무하던 마트에 찾아가 위 야구방망이로 원고 A의 머리를 내리쳐 원고 A로 하여금 경막 출혈 및 광대뼈,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폭력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992).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의 부정행위로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손해배상판결까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부정행위를 이 사건 폭력과 관련한 과실로까지 확대하여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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