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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3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8.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D은 1993.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D의 딸이다.

나. 피고는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D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 B에게, 피고와 D이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

A는 현재까지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D과의 불륜 관계를 원고 B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원고 A와 D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고, 원고 B와 D의 관계도 회복 불능에 이르는 등 원고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의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현재까지 원고 A가 D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여서 피고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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