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42,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1. 11. 24. 07: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이 피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H의 일행인 원고가 시비를 말리자 화가 난 피고들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각 집어 든 다음 피고 C, D이 소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들은 발로 원고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온몸을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우측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129)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각 징역 1년 6월(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 23,813,509원 인정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자 사고당시 연령: 만 30세 1개월 남짓 소득: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4.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