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3: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동 1층 1, 2호 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1층 출입구 유리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를 쫓아 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