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6. 23:0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6. 23: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가명)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