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6. 23:0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6. 23: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가명)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