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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85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7. 5. 11...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피고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 확정 원피고와 피고의 남편 C는 다음과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348호로 기소되어 2016. 6. 20. 원고 벌금 150만 원, 피고 벌금 150만 원, C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 피고, C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는 2015. 4. 12. 00:15경 서울 동작구 D, 2층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두드려서 원고가 문을 열자 손톱으로 원고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치고, 이때 C가 집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원고의 집으로 와 피고는 원고의 머리를 잡아 밑으로 누르며 C는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을 차는 등 피고와 C는 공동으로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공동상해’라고 한다

). 2) 피고의 폭행, 주거침입 피고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원고의 처 E의 얼굴과 팔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에 드러누워, E을 폭행하고, 원고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원고의 상해 원고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가 자신의 처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이하 피고에 대한 위 행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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