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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였던 사람인바,

가. 피고인은 2010. 7. 말 02:00경 창원시 B에 있는 ‘D 주점’ 룸에서 위 C주점 호객원인 피해자 E(36세)이 다른 업소에 손님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위 C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새끼 내가 좆으로 보이나, 오늘 죽어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허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5. 03:0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날 일한 수익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내가 떼먹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얻어맞다가 피고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자 “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쳐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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