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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1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4. 18. 21:25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도봉산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열차번호 C 7-4칸에서 피해자 D(52세, 여)가 노약자석에 앉아 타고 간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의자 철제기둥에 2회 밀어붙여 피해자의 뒷통수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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