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5. 01:55경 부산 금정구 C 앞 사거리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고, 정강이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