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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3 층짜리 H 공소사실에는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기재대로 ‘H’ 로 한다.

건물( 이하 ‘H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5. 경 피해자에게 ‘ 회사에 분양하는 팀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 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 집은 세를 받기 위한 것이니까 팔기는 좀 곤란 하다’ 는 말을 들었는데도 위 피해자에게 ‘ 비싼 값에 제가 팔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계시는 H 건물을 주시면 이를 처분하여, 2012. 12. 31. 경까지 F의 가수금 합계 3,101,939,295원 (K: 655,350,000원, M: 153,311,470원, E: 2,293,277,828원) 을 K, M, E에게 각각 지급하고, K의 공사 미수금 385,000,000원을 지급하며, 외환은행의 장기 차입금 1,057,000,000원을 제 명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만, H 건물이 F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F도 양수 받아야 H 건물을 처분하기가 쉬우니, F의 주식을 1,000만 원에 전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H 건물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체납된 세금이 4,170만 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 체납된 세금이 1억여원 상당, 개인 적인 채무가 5억 원 상당’ 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만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이 있는 등 피해자의 가수금 등 3,486,939,29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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