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인 더 프라임아파트 160채를 계약금 300억 원을 들여 전체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위 아파트 23평 1채를 주겠다.
만약 그 아파트 계약이 안 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8,058만 원이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억 8,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1.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CT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고 참여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LCT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 대행계약 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500만 원을 위 LCT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 대행계약과 관계없는 양평동 NPL 채권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8,058만 원이 있는 등 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