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18』 피고인은 2015. 3. 9.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부 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2억 원 정도 금융권 채무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2014. 9. 경부터 거래처 등이 부도가 나서 월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백지어음을 주면 백지어음을 할인하여 다음 날 1,000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발행인 F E, G’으로 한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870』 피고인은 2015. 3. 26. 경 부산 연제구 H 8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2억 원 정도 금융권 채무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2014. 9. 경부터 거래처 등이 부도가 나서 월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천만 원권 약속어음 (J, 농협 효자동 지점 발행) 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 금 835만 원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어음을 주면 할인하여 다음 날 835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발행인 F E, J’ 로 한 금액이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51』 피고인은 2015. 4. 28. 14:0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 지급금액 1,196만 원인 어음을 주면 수수료 43만 원을 공제하고 어음 할인하여 2015. 5. 4. 1,00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뒤 보관 금 153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정도 금융권 채무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