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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3가합3899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D은 1980. 12. 5.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를 두었다. 망인과 D은 1996년경 이혼하였고, 그 후 원고는 D과 함께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5년경 E와 재혼하였으나 E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동거생활이 지속되지 않았다. 2)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의 정신분열병(조현병) 장애진단 및 사망 1) 망인은 2004. 6.경부터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F병원, 강북성모요양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G요양병원, H정신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 망인은 2011. 11. 15.경 F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2013. 1. 22. 소장염 및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유일한 아들인 원고가 있었다. 다.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예금 인출 등 1)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지내며 망인을 돌봐 왔다.

2) 망인은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1. 5. 19. 접수 제1867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1. 8. 24. 접수 제823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3)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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