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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266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의 종전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1. 4. 16.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을 보이며 짜증을 내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 후 같은 해

7. 6. 퇴원시켰다.

2 망인은 2005. 4. 18.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같은 해

7. 18. 퇴원하였다.

망인은 2005. 10. 20.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난치성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클로자핀 약물치료 후 2006. 2. 17. 퇴원시켰다.

3 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클로자핀을 처방받아 투약했고,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까지 클로자핀 투여량을 점차 감량해왔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당시 치료 경위 등 일자 강박포인트 증상 2012. 12. 17. 20:45 ~ 12. 18. 06:30 3 몸을 폴짝폴짝 뛰다가 바닥에 몸을 던지는 행동으로 행동조절 안됨 2012. 12. 18. 22:05 ~ 12. 19. 06:30 4 출입문을 어깨와 손바닥으로 치거나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행동조절 되지 않음 2012. 12. 19. 21:20 ~ 12. 20. 06:30 4 침대 위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엎어져 있음. 강박 시행 도중 큰소리로 울면서 소리지름 2012. 12. 20. 19:00 ~ 12. 21. 06:30 3 복도 중앙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다른 환자를 이유 없이 때림 2012. 12. 21. 09:30 ~ 12. 21. 11:30 2 물품 챙겨주는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물건 던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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