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7.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망인의 여동생인 피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1. 4.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1. 22.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D와 아들인 원고가 있었는바, 원고는 2013.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7. 6. 19.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99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576, 대법원 2017다219652 판결). 마.
원고는 2017.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2013. 1. 22. 이후부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으며, 2017. 7.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3. 관리비, 가스비 등을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 나갈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