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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나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9,000,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배상,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D, E, F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국립춘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7. 17:00경 이 사건 병원 3층 휴게실 창문 틈으로 뛰어내려 좌우 골반의 상하 두덩뼈가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4. 10. 31. 폐결핵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 B, C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H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정신분열병 증세가 심하여 약 17년 동안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2000. 9.경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 사건 병원에 1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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