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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0 2020구합584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 3. 2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9. 3. 26.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19. 5. 14. 원고에게 ‘2019. 3. 26. 체결한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5. 만료된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이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기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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