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3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서울특별시 B구(이하 ‘B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B구의 장이다.

원고는 2016. 6. 1.부터 B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모두 4차례 체결되었고, 마지막으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7. 7. 31. 이후로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2017. 7. 31.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4.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불법광고물 자료정리 업무는 B구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과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