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의해 이 사건 학교의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장은 2012. 11. 16. 참가인에게 2013. 3. 16.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보냈다.
다. 참가인은 2013. 4. 18.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8.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이 2년 동안 기간제 강사로 근무한 후 2012. 3. 16.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 참가인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