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김○원 (581103- 1
주거 강원 횡성군
2 . 홍○표 (600306-1
주거 원주시
3. 오○호 (600430-1
주거 강원 횡성군
4. 김○준 (610402-1),
주거 강원 횡성군
5. 이○준 (740501- 1
주거 원주시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김○원, 홍○표, 오○호에 대하여 )
사 이진희( 기소), 김재호(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19. 선고 2014고합59, 6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준은 무죄.
피고인 김○원, 홍○표, 오○호, 이○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김○원, 홍○표, 오이
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준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김○원, 홍○표, 이○준의 6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 피고인 김○원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산40-1,산41-1, 산42 임야(이하 통틀어' 하대 리 임야'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한다)의 매매가격은 12억 원이 고, 6억 9천만 원의 대출은 신규법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비율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 앙회의 회신에 근거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감정금액 80%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 이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대출로 이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 이 입은 손해는 대출금 전액인 6억 9천만 원으 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산업 주식회사(이하 '미○○○산업'이라 한다)가 수령한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조합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 피고인 홍○표
피고인 이○준이 하대리 임야의 실거래가가12억원이라고보고하였고,유치 권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홍○표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 피고인 이○준
6억9 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조합에 채권최고액 8억 9,700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 고, 피고인 김○원이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대출 을 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가 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6억 9천만 원의 대출은 미○○○산업이 그 대출 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 피고인들의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범행에 대하여
( 가 ) 피고인들
OO0농협이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116-25 공장용지 9,769㎡ 및 건물 3동과 같은 리 116-3 임야 9,063㎡ (이하 통틀어 '하궁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면 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차용한 상호금융차입금 15억 원에 대하여 연 5% 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조속히 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고, 하궁리 부동산을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하궁리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조합의 고정자산 비율이 100 % 를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조합의 신규사업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의 임 · 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하궁리 부동산을 시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매수인인 주식회사 미○이○아이(이하 '미○이○아이'라 한다) 에 매수 자금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회수를 위한 담보까지 충분히 갖추 었으므로 이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하궁리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 산으로 생각하여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근거하여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 가 없었으며, 조합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 없다.
( 나 ) 피고인 김○준
피고인은 대출업무에관한 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임 행위에 공모 · 가공한 바 없다 .
( 다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김○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홍○표는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오○호, 김○준, 이○준은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피고인 김○원, 홍○표, 오○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원, 홍○표, 이○준의 6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범행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1)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
피고인 김○원은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1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원은 경찰에서 자신이 2009. 9. 4. 산 40-1 임야 및 산 42 임야를 신○휘와 최○수에게 12억 원에 매도하기 로 하였는데, 실제 땅값은 6억 5천만 원이지만 신○휘+ 가 자신에게 6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포함한 12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4 . 6. 24. 검찰에서 신O휘+ 가 구속당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빠지게 되자 하대리 임야를 7 억 원에 미○○○산업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최○수는 경찰에서 신○휘 + 가 구속으로 위 매매계약관계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 김○원에게 매매대금 을 7억 원만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른면 피고인 김태수는 당초 매매대금 12억 원에서 신○휘+ 가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 무를 공제하고 남은 7억 원을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 특 히 피고인 김○원은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월경 사이에 산 40-1 임야 및 산 42 임야를 6억 4,600만 원, 2011. 3. 21. 경 산 41-1 임야를 4천만 원, 합계 총 6억 8,600 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공시지가와 이를 다시 미○○○산업에 매도한 2011. 3. 21. 당시의 공시지가에 크게 차이가 없는바[오히려 2008년경 산 40-1 임야의 공시지가는 19,511,590원(1㎡당 1,610원)이었고, 산 42 임야의 공시지가는 61,050,600원(1㎡ 당 1,800원)이었으나, 2011년경에는 산 40 -1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18,663,260원(1㎡당 1,540원)으로, 산 42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58,337,240원(1㎡ 당 1,720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김○원이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5억 원 이상 높은 12억 원에 미○○○ 산업에 하대리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김○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은 7억 원 가량으로 보아야 한다.
(2) 배임의 고의 유무
( 가 ) 피고인 이○준
피고인 김○원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출 당시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7억 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이○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 고인 이○준에게 하대리 임야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고 하며 얼마나 대출할 수 있 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준은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 이 12억 원임을 전제로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차장인 최근호에게 그 대출가능금액을 이메일로 문의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준이 하대리 임야 매매 당시 그 실제 매매대금이 7억 원에 불과함을 알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준 이 하대리 임야의 매매가격이 7억 원인지는 몰랐더라도,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함이 없이 미○○○산업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자 관련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 행하였고, 그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 이○준은 여신업무방법서를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 이○준은 검찰에서 미O0산업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경위 및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김○원이 자신을 불러 그의 부동산을 미○○○ 산업에 매도하려 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미 ○○○ 산업에서 대출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와 인터넷 검색자료, 담보로 제공한 공 장용지에 대한 현장 방문, 신설법인 대출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담당자의 답변 자료,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설법인의 시설자 금 지원조건으로 감정평가금액의 80 % 인 6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일반적으로조합이 대출을 할 때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에서 발행한 여신업무방법서(이하 '여신업무방법서'라 한다 )를 근거로 대출을 하며, 이는 피 고인 이○준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산업에 하대리 임야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 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인 55%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인 이○준이 비록 하대리 임야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가액이 12억 원이라는 피고인 김○원의 말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의 80% 가 아닌 55% 범위에서만 대출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대리 임야 및 같은 리 21 답 1,554m에 관한 감정평가액 합계 864,362,900원에 담보인정비율 55% 를 적용할 경우 475,399,595원밖에 대출을 할 수가 없어 피고인 김○원이나(피고인 김○원은 하 대리 산 40-1, 산 42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 미○○ ○ 산업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출금액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위 규정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옳다(피고인 이○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의 질의 · 답변자료를 근거로 미○○○ 산업에 대출을 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그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일선의 대출 담 당자가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극히 궁색한 변명이어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이○준이 위 질의·답변자료를 근거로 신설법인의 시설자금 지 원조건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소요시설자금의 80 % 범 위에서 시설자금한도 산정표에 의한 여신 가능금액을 따져 대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이○준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준이 대출의 근거로 삼은 위 질의·답변자료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투기로 보이므로 매매계약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인 감정평 가금액을 기준으로 80% 를 적용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준은 참 고자료에 불과한 위 질의 · 답변자료만을 근거로 만연히 감정평가금액의 80 % 범위에서 대출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과연 매매가액이 12억 원이 맞는지, 여 신업무방법서에는 신설법인의 시설자금 지원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 펴보고 그 규정에 맞게 미○○○ 산업에 대출을 실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전 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준은 미O○O산업에 6억9천만 원을 대 출하면서 관련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의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지키지 않았는바, 이는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2009년 9월경부터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2011년 3월경 대출 당시에는 1년 6개월 정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그저 업무미숙으로 관련 규정을 지 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대리 임야 및 같은 리 21답 1,554㎡를 담보로 미○○○산업 에 최대한 많이 대출하여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봄이 옳다.
둘째, 피고인 이 ○준은 미OOO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장해가 되는 사정들
을 의도적으로축소하였다.
미○O○산업은6억 9천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공사대금 약8,900만 원을 지 급하지 못하여 그 채권자들이 하대리 임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하대리 임 야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장비들의 유류대금 1천만 원도 미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 지 않았는데, 피고인 이○준은 이러한 사정을 대출 당시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준은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하대리 임 야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외상유류대금 등을 공제하지도 않 았다. 피고인 이○준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1. 3. 15. 대출심사위원회를 하 기 전에 조합장 등 결재선에 유치권과 외상대금에 대해 보고를 하였으나, 기왕에 대출 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대출 당일 2011. 3. 21.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부정적 인 내용을 기재하면 좋지 않을 것 타아 이를 굳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하나 같이 미O○○산업의 변제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특히 미○○○산업은 현재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도 변제 하지 못하면서 6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셈인바, 피고인 이○준은 하대리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액을 확인하여 만약 경매절차에서 매각하여도 하대리 임 야 대출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담보를 추 가로 미○○○산업에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준이 이러한 조치를 취 하지 않고 미○○○산업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조합 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 피고인 김○원의 경우
피고인 김○원은 하대리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한 현호진 등이 미OO0산업 에서 공사대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 미○○○산업이 유류대금 1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가 7억 원 상 당(하대리 임야는 2013. 2. 21. 5억 3천만 원에 매각하였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미○○ ○ 산업에 6억 9,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승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원은자신은대출규정을 모르고 막연히 피고인 이○ 준과 홍○표를 믿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의 지시나 승인이 없 었다면 피고인 이○준이 대출규정을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미○○○산업에 6억 9천만 원을 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김○원이 시 가가 고작 7억 원 상당인 부동산을 담보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미○○○산업에 6억 9천 만 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 다 . 또한 피고인 김○원은 미○○○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궁색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고 주장하나 , 그가 미○○○산업의 채권자들에게서 위 약 1억 원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독촉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스스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산업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 수준을 넘는 심각한 변제능력 부족상태에 있 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김○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 피고인 홍영표의 경우
피고인 홍○표는 부동산을매매하면서 그부동산을담보로 대출할 경우, 매 매금액과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김○원은 산 40-1 임야 및 산 42 임야를 매수할 때 5억 원을 조합에서 대출받 았고, 피고인 홍○표는 당시 그 대출에 관하여 검토 및 결재를 하여 하대리 임야의 실 거래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홍○표는 '실매입액 또 는 시가추정액'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 심사서류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특히 피고인 홍 ○표는 검찰에서 솔직히 조합장 김○원이 자신의 땅을 미○○○산업에 매도하면서 대 출받은 것이라서 대출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홍○표 또한 미○○○산업에 대한 6억 9천 만 원의 대출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대출을 승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3) 재산상 손해의 위험 발생 여부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만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 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 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 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나중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7. 12 .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김○원, 홍○표, 이○준(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김○원, 홍○표, 이○준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이 대출 관련 규정을 무시하 고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6억 9천만 원을 대출한 이상 그 전액을 피고인들의 업무 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원 , 이○준은 6억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 는 과정에서 미○○○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최○수와 미○○○ 산업에 지급할 신규 대 출금으로 피고인 김○원의 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위 약정에 반하여 신규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산업 이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미○○○산업이 조합에 대한 대출금입금계좌 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현금출급카드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 김 ○원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및 미○○○산업의 도장과 계좌비밀 번호를 기재한 출금전표 등 금융자료 일체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어떤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6억 9천만 원 전 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준이 조합에 손해가 없 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3. 10. 10 . 선고 2003도3516 판결)는 금융기관 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거래처에 신규 대출 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결이어서 그 법리를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 사건 에 적용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 김○원, 이○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들이 대출금 6 억 9천만 원으로 미○○○산업이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 고인 김○원이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가 조합장에서 변 제자력이 부족한 제3자로 바뀐 이 사건에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 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6억 9천만 원을 미○○○산업에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
나 . 피고인들의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범행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 · 직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하궁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절차 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한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에 관한 채권 관리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하여 하궁리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천만 원에서 계약금 3,500만 원을 제외한 잔대금 16억 1,500만 원에 대출 비율인 80 % 를 적용하여 산출한 12억 9,200만 원에 근접한 12억 9천만 원을 미○이○아이에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미○이○아이로 하여금 대출금 1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인인 미○이○아이에 매수자금을 대출하면 피 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 대출 절차를 진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적용한 점이나,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 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한 점 으로 볼 때 업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 고 , 대출 당시 물적 ·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어도,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 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미○이○아이에 대출한 12억 9천만 원 전액을 조합의 손해 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 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김○원, 홍○표, 오○호, 이○준( 이하 이 항에서 이들을 통칭할 때 ' 피 고인들'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 12억 9천만 원 대출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피고인 오○호의 주장에 대하여)
1) 하궁리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인지
조합의 고정자산 취득관리 대장은 하궁리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고정자산이란 조합이 업무용으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유형자산인 부동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동산(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가축)과 그 종물, 기 타자산(임차보증금 등), 무형자산을 말하는바[고정자산관리규정(모범 안 제3조 제1호)], 고정자산은 모두 업무용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 부가 발행한 '2010년 채권관리업무방법( 예) 중 비업무용 자산'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유입취득한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으로서, 채권자인 농업협 동조합이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 확정 후 경매법원의 납부명령 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한 상계신청을 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은 하궁리 부동산을 퇴비사업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며, 업무용 자산을 취득했다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비업무용 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하궁리 부 동산은 업무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 12억 9천만 원 대출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여신업무방법서는대출에 관한 규정이고, 채권관리업무방법서는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대출을 실행한 후 회수에 관한 규정)하는 규정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 해야 하고,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는 대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2억9 천만 원 대출은부동산을담보로 실행한 대출이므로, 피고인 들은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근거로 대출할 수 없고 여신업무방법서의 대출 규정을 근 거로 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6에이(A) 등급 이 상인 경우에만 담보여신을 할 수 있으며 본건 담보물은 공장용지이므로 담보비율 60 % 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이○아이의 신용등급은 6씨 (C)이므로 조합은 미○이 ○ 아이에 담보대출을 할 수 없고, 설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담보비율 60 % 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서는 미○이○아이에 13억 원을 대출할 수 없게 되자,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악용하여 미○이○아이에 12억 9 천만 원을 대출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오○호는 여신업무방법서및채권 관리업무방법서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이 업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다시 긴급히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적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업무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 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사안으로써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 한 사안이지 규율의 공백이 있는 경우가 결코 아니다. 피고인 오○호의 위 주장은 전 혀 이유 없다.
( 나 )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따르면 조합이 하궁리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입대금 15억 원의 차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고정자산 비율이 100% 를 초과 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무리 하궁리 부동산을 시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적 ·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따르면 피고인들이 미ㅇ 이○아이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하궁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차의평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긴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하궁리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하궁리 부동산 중 일부를 미○이○아이 측이 철거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 이다)은 12억 1,141만 원으로 대출금액보다도 적은 사실(건물이 존재하였을 2006. 9 . 21. 당시의 하궁리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524,521,000원이다), 실제 경락대금은 감정 평가액보다 낮은 9억 2,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 다면 피고인들이 확보한 담보들이 위 12억 9천만 원의 대출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고 봄이 옳다(피고인들은 미○이○아이 측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하궁리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액 보다 실제 매각대금은 상당히 적은 것이 보통이고 , 통상 낡은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는 건물이 없어 즉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므로, 건물 철거로 인한 가치 감소의 상당 부분은 토지 부분의 가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미○이○아이는 2010. 4. 5. 조합과 체결한 하궁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3억 5천만 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김○원에게서 대금의 일부를 차용한 사실, 조합은 2010. 7. 12. 미○이○아이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미○이○아이는 그로부터 불과 두 달 후인 2010. 9. 17.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출 당시 미○이○아이는 실질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피고인 김○원, 홍○표 는 미○이○아이가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6,500만 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 김○원은 미○이○아이의 실제 운영자인 차현희에게 계약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오○호, 이○준은 미○이○아이의 신용등급이 낮아 여 신업무방법서에 따를 때 애당초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미○이○아이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 한 담보 확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는 엄연히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하궁리 부동 산을 시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이 이아이는 2010. 9. 17.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이자만도 3 억 3,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결국 5억 6,400 만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 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하궁리 부동산의 처분 및 이를 위한대출은 조합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업무상배임죄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드러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채 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조합은2007년경수익사 업으로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궁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인근 주민들 이 심하게 반대하여 하궁리 부동산에서 퇴비공장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조합은 하궁리 부동산 취득시 면제받았던 취 · 등록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 세 등을 횡성군청에 납부하게 되었으며, 하궁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 합중앙회에서 차용한 15억 원에 대하여 연 5% 의 이율로 매년 약 7,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자, 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들로부터 퇴비공장 사업 무산으로 인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받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 김○원은 미○이○아이 대표 차현희가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개인 돈으로 빌려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하궁리 부동산의 매각을 대출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조합의 이사회 및 조합원들의 책임 추궁을 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조합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일부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부수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둘째, 하궁리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줄 알고채권관리업무방법서규정 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조합은 2009.9. 16. 이선희에게 하궁리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부터 그 계약서상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고, 차현희는 피해자 조합이 최초 미○이○아이와 매매계약 을 체결할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및 조합의 기획팀장으로서 하궁리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담당한 피고인 김○준 등으로부터 1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은 사실, 피 고인 오○호도 검찰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미○이○아이에 13억 원을 대출할 수 없으나, 미○이○아이에 13억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므로 이○준이 13억 원에 맞추 어 대출심사 서류를 작성하였고 심사위원들 모두 승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하궁리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12억 9천만 원은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액수가 아니라 근거 규정과 무관하게 사 전에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대출금12억9 천만 원은 조합이 실행한 대출금 중 역대 최고액인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조합의 비업무용 자산을 매입하려는 자에게 잔대금의 80 % 이내 에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규정만 보고 비업무용 자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살펴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임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써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오○호는 검찰에서 조합의 부동 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경우라면 여신업무방법서 규 정을 적용하여 대출을 검토할 것이며, 이 경우 제3자가 요구하는 대출금액에 미달하더 라도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하궁 리 부동산은 조합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보 다 규정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출 과정을 더 쉽게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홍○표도 검찰에서 하궁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상 대출을 할 경우, 미○이○아이가 원하는 1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어 대출규정이 아닌 채권관리업무방 법서를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오○호는 검찰에서 피고인 김○준, 홍○표에게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서는 1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지만, 채권관리업무 방법서에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 잔금의 80 % 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김○준, 홍○표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 김○원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2010. 5. 10. 계약금을 3,500만 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 다고 진술한 점, 하궁리 부동산의 매도는 조합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피고인 김○원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청취하였던 점, 피고인 오○호는 대출 당시 조합의 신용 담당 상무로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 김○원이 2003년 8월경부터 농 협의 조합장으로서 재직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원 , 홍○표, 오○호가 12억 9천만 원 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피고인 이 ○준은 피고인 오○호의 지시에 따라 하궁리 부동산을비업 무용 자산으로 보고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하궁리 부동산 이 비업무용 자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준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대출금 12억 9천만 원을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적용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채권 관리업무방법서는 대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조합이 대출을 실행한 후 그 회수를 하 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대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이○준 역시 12억 9천만 원 대출에 있어서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 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
(라 )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조합은 하궁리 부 동산을 취득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차용한 15억 원을 하궁리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변제하여 2010년경부터 그에 대한 이자 227,753 ,425원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조합은 미○이○아이에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 중 5억 6,4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손익을 단순 비교하더 라도 조합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소결론
결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미○이○아이에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의 위법은 없다.
(4) 피고인 김○준에 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 김○준에게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 김○준이 12억 9천 만 원의 대출이 조합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준은 하궁리 부동산의 매매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에 신용업무를 담당한 적 도 없었으며, 1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승인한 대출심사위원회의 위원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피고인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가정 하여 대출 규정을 확인할 의무가 피고인 김○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 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준이 피고인 오○호에게 13억 원 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한 정도를 넘어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12억 9천만 원을 미○이○아이에 부당 대출하였다는 점까지 인식하였 음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한 피고인 김○준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준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김○준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거액의 재 산상 손해를 끼쳤는바, 피고인 김○원은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 반을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6억 9천만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 한 점 , 피고인 홍○표도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 오○호, 이○준이 실무책임자 및 실 무담당자로서 조합의 내부규정 등을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피해자인 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12억 9천만 원의 대출로 인한 최종 손실이 5억 6,4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오○호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12억 9천만 원의 대출에 관해서는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 도 없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홍○표, 오○호, 이○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 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오○호, 이○준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 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 오○호, 이○준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 고할 여지가 없다)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 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 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김○원, 홍○표, 오○호, 이○준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원, 홍○표, 오 ○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 하되, 피고인 김○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인 김○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의 점의 요지는 이 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항 나. (1)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항 나. (4)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심준보 (재판장)
유아람
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