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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고단 3601』

1. 피고인은 2017. 7. 18. 11:2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에프 (GF) 층 D 마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 대 금 전함에 안에 있던 현금 45,000원, 컴퓨터 아래 서랍 장에 있는 가방에 있던 여성용 지갑( 빈 폴)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원,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합계 19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18. 11:50 경 위 ‘C 건물 ’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 보석가게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반지 3개( 커플 형 반지 2개, 꽈 베 기형 반지 1개) 합계 1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18. 21:5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 대 뒷편에 진열된 시가 27,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6 갑과 계산대 위에 있던 금 전함을 열어 현금 약 120,000원 등 합계 14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7 고단 3989』

4. 피고인은 2017. 7. 11. 08:2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안주류 4개 및 커피 우유 1개를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47』

5. 피고인은 2017. 5. 6. 04:00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노래방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후문으로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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