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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5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7』

1. 2017. 2.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01:45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 층 DPC 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피해자 E 소유의 십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 체크카드 2개, 우리카드 1개, 티 머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7.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1:46 경 광명 시 F, 지하 1 층 GPC 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전 출납 기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2 층 JPC 방에서 당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전 출납 기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PC 방 운영자 소유 공소장에는 위 O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서에 직업이 ‘ 카운터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현금 37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9』 피고인은 2017. 1. 21. 23:38 경 부천 L에 있는 'M 피시 방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 레가 모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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