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306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판결문 3쪽 11행의 "특수계약“을 ”변경계약“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5쪽 6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당시 현장대리인 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반환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환을 받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환의무를 감면할 수는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