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표 중 다섯째 줄의 ‘피고 D’을 ‘피고 F’로, 여섯째 줄의 ‘피고 F’를 ‘피고 G’로 각 고치고, 제11면 열둘째 줄의 ‘부동산으로’를 ‘부동산을’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열넷째 줄부터 열다섯째 줄의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 임대차보증금 900,000,000원 - 피고 회사의 미지급 차임 836,000,000원{= 44,000,000원 × 19개월(2015. 3.부터 2016. 9.까지)}]’으로, 제11면 여섯째 줄부터 일곱째 줄의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열넷째 줄부터 스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I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그 반환의무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H은 공동하여, 직접점유하고 있는 별지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5면 셋째 줄의 ‘원고는’부터 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3.분부터 2016. 9.분까지 19개월분의 미지급 월 임료 또는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836,000,000원(= 월 임대료 44,000,000원 × 19개월)을 스스로 공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 6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