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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1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과 제14행 중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면 제2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7. 13. 망인에게 수표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 진술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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