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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2 2017가단3955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8. 2. 원주시 D 임야 44,23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2. 8. 25. 원주시 D 임야 43,041㎡(이하 ‘D 토지’라고 한다), 같은 E 임야 298㎡, F 임야 198㎡, G 임야 694㎡로 분할되었다.

1974. 2. 20. 위 E, F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주시 E 도로 298㎡ 및 같은 F 도로 1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74년경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D 토지는 2002. 7. 1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인하여 원고에서 H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 1, 2, 7, 8,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아래 도로포장사업 시기에 맞추어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도로포장 되었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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