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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4가단6584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점유기간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5,72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23. 4. 4.경 고양시 D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9.경 새마을사업에 따라 위 고양시 D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0. 11. 30.경 고양시 D을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C을 상대로 36,967,000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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