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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8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는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1) 1차 공급계약 원고는 2012. 3. 8.경 C와 사이에 원고가 유아용 전동차 내부에 장착되는 LCD 모듈 2,000개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 C는 원고에게 위 LCD 모듈 2,000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4. 25. C에게 LCD 모듈 2,000개 중 우선 449개를 납품하였는데,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LCD 모듈 508개는 납품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043개는 생산공정이 진행되던 중 생산을 중단하여 결국 1,551개의 물품은 납품하지 않았다. 2) 2차 공급계약 C는 2012. 5. 15.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1차 공급계약과 별도로 위 LCD 모듈과 같은 규격의 제품 5,000개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2차 공급계약에 따른 LCD 모듈 5,000개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납품대금 중 8,526,1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C는 2012. 10.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5461(본소)], 원고도 위 소송절차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5662(반소)].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의 반소청구 중 소송비용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C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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