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는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1) 1차 공급계약 원고는 2012. 3. 8.경 C와 사이에 원고가 유아용 전동차 내부에 장착되는 LCD 모듈 2,000개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 C는 원고에게 위 LCD 모듈 2,000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4. 25. C에게 LCD 모듈 2,000개 중 우선 449개를 납품하였는데,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LCD 모듈 508개는 납품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043개는 생산공정이 진행되던 중 생산을 중단하여 결국 1,551개의 물품은 납품하지 않았다. 2) 2차 공급계약 C는 2012. 5. 15.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1차 공급계약과 별도로 위 LCD 모듈과 같은 규격의 제품 5,000개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2차 공급계약에 따른 LCD 모듈 5,000개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납품대금 중 8,526,1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C는 2012. 10.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5461(본소)], 원고도 위 소송절차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5662(반소)].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의 반소청구 중 소송비용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C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