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소송비용 4,146,3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유아용 전동차 내부에 장착되는 LCD Module(규격 : RG-12864DSBW6B) 2,000개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납품단가, 제품사양, 납품기일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다. ‘LCD 모듈’은 유아용 전동차에 장착되는 전자부품인 액정표시장치(갑 제22호증의 2, 제24호증의 1)로서, 자동차의 계기판에 해당한다.
피고는 LCD 모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LCD 모듈에 전선 한쪽을 납땜하여 연결하고(갑 제22호증의 1), 전선의 다른 쪽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PCB 보드(LCD 모듈을 구동시키는 전기회로기판, 이하 ‘원고의 메인보드’라고 한다. 을 제29호증)에 연결하여 LCD 모듈을 구동시킨다.
그러면 LCD 모듈 화면에 자동차 계기판과 유사한 영상이 나타난다(갑 제23호증). 원고는 피고로부터 LCD 모듈을 납품받아 원고의 메인보드에 연결시킨 후 이 세트를 유아용 전동차 제작 업체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유아용 전동차 제작 업체는 자동차 몸체에 이 세트를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 라.
원고가 가급적 빨리 납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LCD 모듈 제작과 납품을 ‘risk order' 주문 방식(이하 ’리스크 오더 주문‘이라고 한다)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3. 8,690달러(7,257,600원)를 송금하고 2012. 5. 11. 나머지 대금 8,805,500원을 송금하여, LCD 모듈 2,000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LCD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