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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7가합10626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칠레에 있는 공장의 석탄운송시스템 납품을 도급받아, 2016. 8.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석탄운송시스템에 필요한 기계부품과 철골구조물을 계약금액 합계 3,24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기계부품 공급계약 계약금액: 71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6. 11. 30. (2) 철골구조물 공급계약 계약금액: 2,52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1차(TT-210) 2016. 10. 30., 2차 2016. 11. 30.(이후 1차 2016. 11. 30., 2차 2016. 12. 30.로 변경됨)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면 피고가 계약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16. 8.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권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기계부품 공급계약의 선급금 157,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철골구조물 공급계약의 선급금 555,9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등 2016. 12. 22.경까지 합계 1,807,325,44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하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E, F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2016. 12. 22.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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