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9,31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인 B과 피고의 대리인인 C는 원고가 영어도서를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하는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급을 한 것인바, 1차 납품 분에 대하여는 처음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급가액 대비 30%에 가까운 도서에 대하여 원고가 반품을 받아주었으므로, 2차 납품 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반품 없이 청구취지 기재 공급가액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B과 피고의 대리인 C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품하는 서적은 제한 없이 반품을 받아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납품받은 금액 중 반품금액인 6,129,02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230,285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B과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공급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원, 피고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증인 B과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내용 또한 전혀 상반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인 영어도서는 원고가 수업업체에서 납품받아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인바, 수입업체를 통한 반품은 상당한 비용을 요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반품받은 영어서적을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려고 하여도 적절한 구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처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