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 가전제품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제조하는 금연보조제 ‘F’(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라 한다)의 판매권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담배를 공급한 회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거래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1차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말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담배 고급형 4,000세트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홀로그램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1세트당 가격을 69,000원으로 하여 대금 276,000,000원(= 69,000원 × 4,000세트)을 지급하되 그중 50%인 138,000,000원은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38,000,000원은 G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며, 공급받은 제품은 온라인과 홈쇼핑을 통해 1세트당 149,0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276,000,000원 및 통관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처 지급일자 명목 금액 G 2014. 12. 3. 물품대금 41,400,000원 2014. 12. 17. 물품대금 41,400,000원 2014. 12. 29. 물품대금 55,200,000원 물품대금 합계 138,000,000원 피고 회사 2014. 12. 3. 물품대금 70,000,000원 2014. 12. 17. 물품대금 65,000,000원 2014. 12. 18. 물품대금 3,000,000원 물품대금 합계 138,000,000원 2014. 12. 18. 통관비용 2,000,000원 통관비용 합계 2,000,000원
나. 2차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 C에게 1차 공급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전자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