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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추가범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들 비롯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단약에 대한 강한 의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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