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102,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1kg에 달하는바, 위 필로폰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