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7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 등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