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비롯한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단약에 대한 강한 의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