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7. 20:40 경 인천 계양구 임학 동로 38,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진로 마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 신식 자재 마트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영 신식 자재 마트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골 드브루 블랙, 플 라 넬 드립 라 떼 각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쿠크 다스 화이트, 쿠크 다스 커피 각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메디 안 치약 묶음 1개 합계 18,6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22:0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쿠크 다스 화이트, 쿠크 다스 커피 각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페리 오 치약 2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2개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6. 02:50 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 이르러, 마트 영업 종료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H 마트 ’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내 어 몰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7,800원 상당의 베지밀 1 박스, 시가 2,900원 상당의 크라운 산도 과자 1 박스, 시가 2,980원 상당의 환 타 음료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치 토스 등 과자 1 묶음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6,68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6. 03:29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