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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3 2017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정신장애 2 급( 정신 분열병) 인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이고, 평소 망상, 환청, 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타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농사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5. 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아랫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39』 피고인은 2017. 2. 25. 14:33 경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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