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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6. 25. 01: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근처에 있는 ‘H 클럽 ’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새벽 무렵 다시 ‘F 클럽 ’으로 와 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5 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B이 강간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유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간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유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5. 07:48 경 제 1 항 기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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