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7세, 지적 장애 3 급) 및 피해자 D( 여, 14세) 와 친 남매 지간이다.
1. 2017. 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6:30 경 충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앞 도로까지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가 계속 울자 “ 울면 더 맞는다, 울어 봐 더 때려 줄게
”라고 위협한 후 갑자기 “ 오빠 술 먹어서 그래, 미안 하다, 뜨겁게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 산에 묻히기 싫지 칼로 찔려 죽고 싶지 않지 ”라고 계속해서 위협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에서 밀며 주거지 작은 방까지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 C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새벽 무렵 위 제 1 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양쪽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위 제 1 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같은 달 2.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