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노숙생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정신 지체 2 급 )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당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가 기초 수급비 등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이를 공동 주거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20세) 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팔을 잡아 제압한 뒤 “ 경찰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마라.” 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과 피해자 만난 시기 및 범행 일시)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