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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50538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O동’인 P이 경기 광주군 Q 전 19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69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측량도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애초부터 이 사건 사정토지의 일부였는데, 현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수년간에 걸쳐 행정구역 변경 및 주변의 R, S, T, U 토지들과 합병, 분필절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등기부상 ‘서울 송파구 N 도로 1043㎡’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특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하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V은 경기 광주군 W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경기 광주군 O동에는 1848년부터 1924년경까지 원고들의 선대인 V 이외에 그와 동일한 성명과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V은 1924. 6. 3.경 사망하여 V의 장손인 X가 호주상속인으로서 V을 단독상속하였다.

X는 1973. 10. 11.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Y, 자녀인 Z, AA, 원고 A, B, C이 X를 공동상속하였다.

Z은 1983. 3. 30.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E, F, G, H, I이 Z을 공동상속하였다.

AA은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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