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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26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유한회사 동원공사는 2014. 12. 3. 피고 주식회사 지엔지월드에게 지급기일 2015. 3. 13., 지급지 전북, 지급장소 전북은행 안골지점, 발행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지엔지월드, 액면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지엔지월드는 2014. 12. 3. 피고 주식회사 현대기업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대기업은 2014. 12. 11. 피고 주식회사 한신티엔이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신티엔이는 2014. 12. 11. 주식회사 드림폴리에게 각 배서하였고, 주식회사 드림폴리는 2014. 12. 11. 피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에게 무담보 배서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은 2014. 12. 12. 피고 주식회사 주신산업에게, 피고 주식회사 주신산업은 2014. 12. 16. 피고 B에게, 피고 B은 2014. 12. 16. 피고 주식회사 이산종합건설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산종합건설은 2014. 12. 16.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은 2014. 12. 19.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에게,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은 2014. 12. 23. 원고에게 각 배서하여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후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5. 3. 3.자 무거래를 원인으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유한회사 동원공사와 배서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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