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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55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1.경까지 피고 B에게 57,122,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납품하였고, 피고 B는 위 방화문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액 4,270만 원, 발행일 2018. 2. 9., 만기일 2018. 6. 15.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배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는 2018. 3. 5. 원고에게 위 방화문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어음은 2018. 7. 12. 지급거절로 인해 부도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인 4,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8. 12. 6.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방화문 대금 중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을 제외한 14,422,000원(= 57,122,000원 - 4,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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