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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4963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가 2014. 2. 27. 적법하게 발행한 어음번호 E, 액면금 75,136,336원, 지급기일 2014. 8. 17.,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울구의동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배서 권한을 위임받은 D이 피고 명의로 배서하였고, 그 후 원고,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순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현대중공업이 지급기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중간배서인인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에게 피고 명의로 배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① D은 피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수년 동안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고의 돈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대리인인 듯한 외관을 보였고 원고는 위 외관을 믿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최소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은 부담한다.

② 또한 피고의 대표자인 F이 2014. 5. 23.경 원고의 사내이사 G에게 구두로 “2014. 10. 31.까지는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함으로써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입장인 계룡전기 주식회사에 약속어음금 91,52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④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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