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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360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우리자연홀딩스 주식회사는 2014. 12. 23. 만기일 2015. 3. 23., 발행지 강남구 역삼동 703-7 루트원레지던스로 된 어음금액 800,000,000원의 전자어음 1장(이 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홀딩스는 위 어음금 중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29. 피고 에스에스피씨대륙건설 주식회사에 배서ㆍ양도하였고, 피고 에스에스피씨대륙건설 주식회사는 2014. 12. 30. 소외 C에게 배서ㆍ양도하였으며, C은 2015. 1. 2. 피고 B에게 배서ㆍ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1. 30.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여 지급기일인 2015. 3. 23.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우리자연홀딩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홀딩스, 에스에스피씨대륙건설, B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배서금액인 이 사건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일인 2015.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우리자연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홀딩스, 피고 에스에스피씨대륙건설은 2015. 8. 6.까지, 피고 B는 2015. 5. 27.까지 각 어음법상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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